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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을 막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던 쟁점이었습니다.

[곽종근/전 특전사령관/2월 6일/6차 변론 : "(윤 대통령이)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인원을 빨리 끌어내라 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2월 6일/6차 변론 :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김현태/707 특임단장/2월 6일/6차 변론 :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뭐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겁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2월 13일/8차 변론 :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정확하게 워딩(표현)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2월 13일/8차 변론 :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우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 투입을 지시한 점,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6차례 전활 걸어 국회 봉쇄를 지시한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늘 선고기일: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로 모이고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고, 이에 국군방첩사령관이 홍 전 차장에게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요청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요 정치인들 위치 확인이 정당활동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늘 선고기일 :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헌재는 국회 군투입으로 인해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해 나라를 위해 봉사해온 군인들이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늘 선고기일 :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또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건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수행 덕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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