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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장심리' 끝 전원일치 인용…'마은혁 불임명'으로 결국 8인체제 선고
尹 수사·형사재판도 별개 진행…변곡점 지나며 여론도 분열됐으나 파면 결론


탄핵 선고 출석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서울=연합뉴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 등이 착석해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지난 4개월간 고심을 거듭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막을 내렸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14일에 사건을 접수한 이후 111일 만인 이날 종국 결정이 내려지며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장 심리 기록을 세웠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기소 등 형사재판도 별개로 이뤄지며 변곡점마다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여론도 초기 탄핵 인용을 점치던 목소리가 컸으나 시간이 지나며 기각·각하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며 대립 구도를 형성했다.

'진공상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거리에 경찰이 차벽을 세워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2025.4.3 [email protected]


국회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두 차례에 걸친 탄핵안 투표 끝에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사건을 헌재에 접수했다.

'신속 심리' 방침을 밝힌 헌재는 2번의 변론준비와 11번의 정식 변론을 열고 국무위원, 경찰 수뇌부, 군 관계자 등 총 16명의 증인을 불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고, 이틀 뒤 열린 3차 변론부터는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했다.

2월 25일 열린 마지막 변론에서는 약 70분간 최종 의견을 진술하며 직무에 복귀해 개헌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헌재가 1월부터 헌법재판관 8인 체제로 심리를 이어가면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윤 대통령 사건의 큰 변수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마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이미 변론을 마무리한 헌재가 변론을 갱신해 '9인 체제'로 선고할지, 마 후보자를 제외한 채 선고할지를 두고 다양한 관측이 오갔다.

헌재는 윤 대통령 변론종결 이틀 뒤인 2월 27일 국회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마 후보자 불임명' 관련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하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마 후보자 불임명이 위법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모두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헌재는 이날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했다.

[그래픽]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선고 결과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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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와 형사재판도 별개로 이뤄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수사권을 놓고 부딪혔고,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놓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갈등을 빚기도 했다.

초반 일방적인 탄핵 인용을 점쳤던 여론도 심리가 길어지고 형사재판이 진행되며 점차 양분화됐다.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지지자들이 청사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 뒤 재판관 평의를 계속하던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사건은 또 다른 변곡점을 맞이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기간 산정 방식, 수사권 문제 등과 관련해 절차의 명확성,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대통령은 이튿날 석방됐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3.8 [email protected]


법조계는 형사재판의 구속취소 결정이 탄핵심판에 직접적으로 끼칠 영향은 적다고 전망했으나 절차적 문제에 대한 헌재 고심이 깊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윤 대통령 측이 심판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결정을 선고하며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절차적 쟁점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실체적 쟁점에 대해서도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고 국회 군경 투입과 위헌적 포고령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등에서 실체적인 위헌·위법성이 있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탄핵 인용 선고 뒤 심판성 나서는 재판관들
(서울=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선고한 뒤 대심판정을 나가고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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