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 등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숲 대신 나무만 본,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헌재와 사법부, 수사기관 모두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해왔다. 헌재의 결정에도 사실상 승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4일 헌재 파면 결정 직후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는데 결과까지도 전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또 “여러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시하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배제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재판 결과 중 무엇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헌 논란이 인정됐다는 거 아니겠냐”고 답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국헌 문란 행위를 한 점을 헌재가 인정했으면서도 계엄이 위헌적이고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헌재는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돼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 해석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이 야당의 행위를 국헌 문란이라고 해석했더라도 정치로 해결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헌재의 결정을 “정치적 판단”이라 공격하면서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의 시위가 더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국민대통령변호인단 집행위원으로 농성장 관리 및 기자회견을 조직한 배의철 변호사는 “제 마음속의 윤 대통령은 오늘로 복귀했다”면서 “오늘의 선고에 좌절하지 않고 국민들과 제2의 건국을 위한 싸움을 계속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의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론 분열이 격화해 사상자가 늘어날 우려도 나온다.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분신한 지지자만 2명이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19일엔 지지자 100여명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