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4일 오전 11시22분 기점 대통령직 상실
국회 권한 행사 방해 인정
국군 정치적 중립성 침해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을 기점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판결 이유를 설명한 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 주문을 읽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122일 만이고,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후로는 111일 만이다.

헌재는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가 없어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계엄이 국회 의결로 해제됐으므로 보호이익이 결여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권한대행은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엄으로 인하여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탄핵 소추 사유인 비상계엄 선포 요건 위반과 포고령의 위법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선관위 장악 시도 모두가 위법하며 파면에 이를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윤 대통령이 주장한 상황 중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문 대행은 "계엄 선포 당시 탄핵 사건은 2건에 불과했고, 야당의 법률안들은 재의요구나 공포 보류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다"라며 국정 위기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짚었다.

절차적 측면에서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 시행일시 공고, 국회 통고 등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필수 절차를 모두 무시했다고 헌재는 지적했다.

특히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헌법기관인 선관위 장악을 시도한 것을 중대한 위헌행위로 지적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과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해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으며, 그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다는 결론을 끝으로 파면을 결정하는 주문을 낭독했다.
한편 이번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은 몇 가지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 제한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증거법칙과 관련해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전문법칙(형사소송법상 증거 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015 "명문대요? 11억 내시고 절 믿으셔야 합니다"…'미국판 스카이캐슬' 뭐길래? 랭크뉴스 2025.04.05
44014 [속보] 美다우지수 장중 2,000포인트 급락…낙폭 5%대로 확대 랭크뉴스 2025.04.05
44013 광장 지킨 시민 10명 목소리 “계엄 공포 다시는 없어야…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으로” 랭크뉴스 2025.04.05
44012 “윤, 위법 행위 용납될 수 없다”…재판관 8명 모두 같은 결론 랭크뉴스 2025.04.05
44011 ‘장미 대선’ 6월3일 가닥…60일 ‘초단기 레이스’ 스타트 랭크뉴스 2025.04.05
44010 파월 “관세로 물가상승·성장둔화 가능성 커져”…트럼프는 “파월, 금리 내려라” 랭크뉴스 2025.04.05
44009 계엄 선포·포고령·국회 방해 등 5대 쟁점 모두 “위헌성 중대” 랭크뉴스 2025.04.05
44008 트럼프 "틱톡금지법 시행 75일 추가 유예…中과 협력 희망" 랭크뉴스 2025.04.05
44007 한국에 16년 살면서 가정까지 꾸린 외국인, '귀화 불허'…이유는? 랭크뉴스 2025.04.05
44006 6월 3일 ‘장미 대선’ 유력…60일 초단기 레이스 시작됐다 랭크뉴스 2025.04.05
44005 트럼프 "정치 말고 금리 내려라"…파월 "관세로 인플레·침체 우려" 랭크뉴스 2025.04.05
44004 계엄→탄핵→구속→석방→파면…정의, 험난한 길 완주했다 랭크뉴스 2025.04.05
44003 美·中 무역전쟁 격화에 빅테크 주가 이틀째 급락…테슬라 9%↓ 랭크뉴스 2025.04.05
44002 WSJ "관세정책, 대부분 침체로 이어져…드물지만 한국은 성공" 랭크뉴스 2025.04.05
44001 파월 "트럼프 관세, 예상보다 높아…인플레 영향 더 지속될 수도" 랭크뉴스 2025.04.05
44000 "귀찮으니까 '이것' 하수구에 버려야지"…한 시민이 부른 '황당 사고'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4.05
43999 “출하량 확대” 예고한 양극재, 수출 반등… 美 관세는 변수 랭크뉴스 2025.04.05
43998 美연준 의장 "관세, 인플레 높이고 성장세 낮출 것…영향 커져"(종합) 랭크뉴스 2025.04.05
43997 특권 사라진 尹… 연금 못 받고 경호도 최소화 랭크뉴스 2025.04.05
43996 외신 "한국 민주주의 이정표" 긴급 보도‥미국에선 "한국 판사 빌려달라" 랭크뉴스 2025.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