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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罷免)하는 결정을 했다.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 사유 5가지에 대해 재판관 모두 위헌·위법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국회 측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위반을 제외하기로 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이 각하(脚下)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재판관이 탄핵 제도와 심판 절차와 관련해 소수 의견을 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등 재판관들이 착석해있다. / 뉴스1

이날 오전 11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22분 만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었다.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재판관이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이 생긴다. 문 대행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관 8명은 탄핵 소추 사유와 관련한 5가지 쟁점에 대해 이견 없이 ‘위헌·위법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계엄 선포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포고령 선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관 8명 전원이 “피청구인 측은 내란죄 관련 부분이 소추 사유에 없었다면 국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가정이고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일부 재판관은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해 3갈래의 소수의견을 냈다. 헌재의 소수의견은 다수 의견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반대 의견’과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이유를 보충할 때 내는 ‘보충 의견’,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논리나 근거가 다를 때 내는 ‘별개 의견’으로 나뉜다. 3가지 소수의견 모두 보충 의견으로,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한다는 의미다.

정형식 재판관은 “같은 인물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한번 부결됐는데 또 제출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419회 임시회의 회기 중에 발의됐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앞으로는 탄핵심판 절차에서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보충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법칙은 서면이나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 간접적으로 법원에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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