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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파면]
尹, 4일 오전 11시 22분에 대통령직 물러나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파면(罷免)하는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결정은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의견이다.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6월 3일 이전에 열리게 된다.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60일 안에 다음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는 것은 지난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이 두 번째다.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 선고를 했다.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주문(主文)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했다”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고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법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해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면서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윤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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