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尹대통령 파면]
尹, 4일 오전 11시 22분에 대통령직 물러나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파면(罷免)하는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결정은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의견이다.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6월 3일 이전에 열리게 된다.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60일 안에 다음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는 것은 지난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이 두 번째다.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 선고를 했다.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주문(主文)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했다”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고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법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해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면서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윤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다”고 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000 아내 외도 현장 덮쳐 찍은 '불륜 영상'…처가·자녀에 뿌린 男 결국 랭크뉴스 2025.04.07
44999 이재명 ‘대장동 증인’ 5회 연속 불출석···재판부 “더 이상 소환 안 한다” 랭크뉴스 2025.04.07
44998 용혜인의 걱정…‘내란기록 은폐 방지법’ 발의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07
44997 대구 경찰, SNS에 ‘낙상 마렵다’ 올린 20대 대학병원 간호사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4.07
44996 “대통령 근접한 사람이 개헌 거부” 국힘, 이재명 압박 랭크뉴스 2025.04.07
44995 이재명, 대장동 재판 5번째 불출석…법원, 증인소환 포기 랭크뉴스 2025.04.07
44994 홍준표 "11일 시장직 사퇴"…14일 대선 출마 선언 예정 랭크뉴스 2025.04.07
44993 전현무 집에서 보아와 취중 라이브… 스킨십에 소속사 황급히 만류 랭크뉴스 2025.04.07
44992 3년간 지뢰 109개·불발탄 15개…'지뢰 찾기' 세계 신기록 보유자 정체 랭크뉴스 2025.04.07
44991 교육부 “의대 본과생 복귀 추세”…의협, 전열 재정비 수순 랭크뉴스 2025.04.07
44990 경찰 “내란 선동 혐의 전광훈, 모든 가능성 열고 수사” 랭크뉴스 2025.04.07
44989 국민의힘 “개헌·대선 동시투표 추진”…이재명 “내란종식이 먼저” 랭크뉴스 2025.04.07
44988 3년새 109개…‘지뢰 찾기 영웅’ 주머니쥐 로닌, 기네스북 세계 신기록 랭크뉴스 2025.04.07
44987 이재명, 유동규 재판 5번째 불출석…법원, 증인소환 포기 랭크뉴스 2025.04.07
44986 계단서 넘어져 뇌사상태 빠진 50대 가장···100여명에게 ‘새 삶’ 선물하고 하늘로 랭크뉴스 2025.04.07
44985 코스피, 2거래일 간 6% 하락… “1990년 이후 상위 1% 하락률” 랭크뉴스 2025.04.07
44984 이재명 "개헌 필요하지만 내란종식 먼저…국론분열 부를수도"(종합) 랭크뉴스 2025.04.07
44983 국힘 김상욱 “윤 전 대통령 출당 당연…내가 왜 징계 대상인가” 랭크뉴스 2025.04.07
44982 지브리 프사는 저작권 침해일까 랭크뉴스 2025.04.07
44981 김수현, ‘굿데이’서 통편집… 전체 샷에서도 ‘흰선’으로 잘려 랭크뉴스 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