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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됐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 두 번째다. 첫 검사 출신 대통령인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고 취임 1060일 만에 불명예 퇴진한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 후 111일 장고 끝에 나온 결론이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은 지난해 4월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신임 비서실장 임명 발표를 한 뒤 단상에서 먼저 내려가는 모습.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했다.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면서다.

헌재는 주문에 앞서 ▶12·3 계엄 선포의 실체ㆍ절차적 위헌 ▶포고령 1호 위헌 ▶군대ㆍ경찰 동원 국회 봉쇄·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등 다섯 가지 소추사유가 모두 위헌·위법하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12·3 계엄 당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주장은 헌재가 봤을 때 거짓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 계엄군이 탄 헬기가 착륙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문 대행은 소추 사유에 대해 “피청구인은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하였으며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도 덧붙였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져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도 했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의 망국적 독재로 나라가 위기에 빠졌으니 주권자가 직접 나서달라는 호소였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 역시 헌재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영역”이라고 꾸짖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면서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뒤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됐다. 그럼에도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했다.
김영옥 기자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주문 낭독은 오전 11시 22분으로 기록됐다. 이 시간부로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경호ㆍ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우가 박탈되고 향후 대통령 연금,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도 사라진다. 이제 정국은 대선 레이스 체제로 전환한다. 조기 대선은 헌법 68조에 따라 60일 이내 치러진다. 박 전 대통령 파면 후 60일을 꽉 채워 대선이 치러졌던 전례를 따르면, 오는 6월 3일이 새 대통령 결정의 날로 유력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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