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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박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윤 전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11시 22분에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관점에서 용납 안되는 중대한 법위반행위"라며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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