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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11시22분 기점 대통령직 상실
국회 권한 행사 방해 인정
국군 정치적 중립성 침해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기점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 주문을 읽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122일 만이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후 111일 만이다.

헌재는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가 없어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계엄이 국회 의결로 해제됐으므로 보호이익이 결여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권한대행은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엄으로 인하여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해 나라를 위해 봉사해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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