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11시 22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습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오전 11시 22분, 직위를 잃게 됐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붙였습니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습니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됐습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962 트럼프 행정부 흔든 ‘시그널 게이트’, 알고 보니 아이폰 탓?… 포렌식 결론 랭크뉴스 2025.04.07
44961 국힘, 개헌으로 이재명 포위망 짜나…“대선과 동시투표 추진” 랭크뉴스 2025.04.07
44960 국민 고통받는데 초호화 남극 여행 다녀온 이 사람…결국[글로벌 왓] 랭크뉴스 2025.04.07
44959 [속보]이재명 “5·18 정신 전문 수록·계엄 요건 강화 개헌 추진 가능” 랭크뉴스 2025.04.07
44958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끝내 불출석…法 “더는 기다릴 수 없어, 소환 포기” 랭크뉴스 2025.04.07
44957 조기 대선 6월 3일 실시한다…정부, 내일 국무회의서 확정(종합) 랭크뉴스 2025.04.07
44956 조기대선 6월3일 잠정 결정…내일 국무회의 최종 의결 랭크뉴스 2025.04.07
44955 LG전자, 1분기 역대 최대 매출…22조원 첫 돌파 랭크뉴스 2025.04.07
44954 정부, 대선 6월 3일로 잠정 결정‥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랭크뉴스 2025.04.07
44953 [속보] LG전자, 1분기 역대 최대 매출…22조원 첫 돌파 랭크뉴스 2025.04.07
44952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 발동 랭크뉴스 2025.04.07
44951 안철수, 내일 광화문서 대선출마…국민의힘 주요주자 중 첫 선언 랭크뉴스 2025.04.07
44950 중화권 증시도 폭락…대만 가권 9.6%↓·홍콩 항셍 9.9%↓ 랭크뉴스 2025.04.07
44949 대구 경찰 ‘낙상 마렵다’ 올린 간호사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4.07
44948 李 “대통령 중임제 개헌은 대선 이후로… 내란 극복 먼저” 랭크뉴스 2025.04.07
44947 코스피 4% 넘게 떨어져 2350대 추락…매도 사이드카 발동 랭크뉴스 2025.04.07
44946 조기 대선 6월 3일로 잠정 결정 랭크뉴스 2025.04.07
44945 [속보] 이재명 ‘개헌보다 내란 종식이 우선’ 입장 낸다 랭크뉴스 2025.04.07
44944 [속보] 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은 대선 이후로… 내란 극복 먼저” 랭크뉴스 2025.04.07
44943 [속보] 이재명 “개헌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종식이 먼저” 랭크뉴스 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