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10일, 20대 대통령 취임식 당시 선서하는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4일 파면 결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한 연금 혜택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받을 수 없게 됐다. 현직 대통령의 ‘방패’인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사라진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처벌 회피 목적으로 해외도피한 때, 대한민국 국적 상실 때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 사라지는 예우는 연금이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파면과 함께 이 금액도 날아간 것이다.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비서관 3명(1급 1명·2급 2명)과 운전기사 1명 등의 지원도 누릴 수 없다. 기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하고,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경호·경비 예우는 유지되나 제한이 따른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헌법 84조에 따른 불소추특권 역시 잃는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불소추특권의 예외인 내란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된 상태다. 파면 이후 공천개입 등 명태균씨 관련 각종 의혹, 수사기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예고된 수사를 방패 없이 ‘일반인’ 신분으로 받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이 언제 한남동 관저를 떠날지도 주목 받는다. 취임 이전 살던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일단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파면 이후 경호 문제 등으로 이틀 뒤인 12일 저녁 청와대에서 퇴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