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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8대0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은 즉시 박탈됐다. 방청석에서는 탄성과 탄식이 함께 흘러나왔다.

문 대행은 이날 오전 11시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절차, 포고령, 국회 봉쇄 및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주요 정치인·법조인 체포조 운용 등 5개 핵심 쟁점에서 모두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헌법수호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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