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8대0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은 즉시 박탈됐다. 방청석에서는 탄성과 탄식이 함께 흘러나왔다.

문 대행은 이날 오전 11시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절차, 포고령, 국회 봉쇄 및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주요 정치인·법조인 체포조 운용 등 5개 핵심 쟁점에서 모두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헌법수호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052 “모두와 더불어 화평함을 따라… 화해·통합의 길로 나아가자” 랭크뉴스 2025.04.05
44051 [단독]민주당 '한덕수 못 믿겠다'…대선일 공고 강제법 추진 랭크뉴스 2025.04.05
44050 서학개미 美 주간거래 간절한데... “뉴욕거래소 기다려? 말어?” 고민하는 증권가 랭크뉴스 2025.04.05
44049 尹 파면에도 주말 탄핵 찬반집회 계속 랭크뉴스 2025.04.05
44048 미 연준 의장 “관세 영향 예상보다 크다”…미국 주가 이틀 연속 폭락 랭크뉴스 2025.04.05
44047 부부 합산 국민연금 月 500만원의 비결…3가지 '황금 열쇠' 랭크뉴스 2025.04.05
44046 강남3구 토허구역 재지정에…하남·용인 등은 ‘풍선효과’[집슐랭] 랭크뉴스 2025.04.05
44045 [尹파면] 탄핵정국이 키운 극단행동 불씨…쉽게 꺼질지는 미지수 랭크뉴스 2025.04.05
44044 이틀 간 7300조원 증발한 美증시…트럼프는 “약자만이 실패” 강행 시사[데일리국제금융시장] 랭크뉴스 2025.04.05
44043 북한, 윤석열 파면 첫 보도···외신 인용해 “혼란의 종말 아닐 것” 랭크뉴스 2025.04.05
44042 "집 좀 사세요" 금괴·별장까지 얹어주는 中 부동산업계[세계한잔] 랭크뉴스 2025.04.05
44041 "대통령 이제 감옥 가나요?" 교실서 쏟아진 질문···탄핵심판 학교 중계 현장 랭크뉴스 2025.04.05
44040 헌재 “野는 타협하고 尹은 협치했어야”… 숨죽인 22분 반전은 없었다 랭크뉴스 2025.04.05
44039 하룻밤 묵을 태평여관, 보안서에서 들이닥친 사연 [김성칠의 해방일기(14)] 랭크뉴스 2025.04.05
44038 '관세發 R의 공포' 美증시 5년만에 최악의 하루…다우 5.5%↓(종합) 랭크뉴스 2025.04.05
44037 개미 울린 '18만 닉스'…공매도 비율도 21% [이런국장 저런주식] 랭크뉴스 2025.04.05
44036 "화장실 급해요" 휴게소에서 내려줬더니 사라져…도망간 이유 들어보니 '황당' 랭크뉴스 2025.04.05
44035 9개월, 누구보다 빨리 떴지만…31개월, 누구보다 빨리 졌다 [尹 파면] 랭크뉴스 2025.04.05
44034 애플이 삼성전자보다 트럼프 관세 충격 크다? "300만 원 아이폰 미국서 나올 수도" 랭크뉴스 2025.04.05
44033 [속보]파푸아뉴기니 뉴브리튼섬 인근서 규모 7.2 지진…美 쓰나미 경보 랭크뉴스 2025.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