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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2월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구속기소됐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4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곽 전 사령관의 보석허가 신청을 허가했다고 국방부가 이날 밝혔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한 조건 아래서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

군사법원이 보석을 허가한 이유는 곽 전 사령관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군사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5일 군사법원에 낸 변호인 의견서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또한 피고인의 잘못에 대해 국가와 국민께 사죄하고 용서를 청한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지난달 13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보석 신청은 기각했다. 당시 군사법원은 이 전 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나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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