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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지역이 경찰 차벽으로 차단되어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탄핵심판 선고가 한 시간 뒤로 다가오면서 선고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슷하게 결정 요지와 이유를 밝히고 주문을 낭독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1일 재판관 평의를 거처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공지했다. 재판관들은 선고일을 정하면서 인용·기각·각하 의견을 밝히는 평결을 진행해 큰 틀에서 결론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결론 도출을 마친 헌재는 최종 결정문을 다듬는 후속 작업에 집중했다. 지난 2일과 3일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평의를 열고 선고 직전까지 결정문에 담길 문구를 정리하고 검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8인의 재판관들은 이날 이른 오전부터 조기 출근해 막판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선고는 오전 11시 정각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입장한 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이후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읽으면서 시작된다.

문 권한대행은 심판청구의 절차적 적법요건, 탄핵심판 쟁점 등에 대한 판단과 이유를 차례대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파면에 해당하는 사유인지를 밝히고 주문을 낭독한다.

문 권한대행은 주문을 낭독하기 직전 “시간을 확인하겠다”며 대심판정 내 시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 효력 시점의 명확성을 기한다는 취지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문에도 주문을 낭독한 시점이 ‘2017.3.10. 11:21’이라고 적혀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8명 중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판관 6인 이상이 인용 의견을 냈을 경우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읽는다. 인용 의견이 6명에 미치지 못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한다. 심판 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한다”로 끝맺는다.

재판관 의견이 만장일치로 모이지 않았다면 문 권한대행이 법정의견을 낭독한 다음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이 직접 설명하게 된다.

관례에 따라 전원일치 의견인 경우에는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보인다. 전원일치가 아닌 결론이 내려졌다면, 법정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간략히 알린 후 먼저 주문을 낭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선고 순서는 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 헌재는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당시 주문부터 낭독하면 대심판정 내부가 소란스러워질 것으로 보고 주문을 마지막에 읽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시간은 20∼30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25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1분이 걸렸는데 윤 대통령 사건은 앞선 두 사건보다 쟁점이 많은 편이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등 쟁점 사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재판부는 11차례 탄핵심판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와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집중 심리했다.

만약 헌재가 5가지 쟁점 가운데 하나라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다면 윤 대통령은 파면 결정을 받을 수 있다. 헌재가 쟁점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 탄핵은 기각된다.

헌법과 선례에 따라 정립된 대통령 탄핵 요건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다

헌재는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헌·위법 행위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그 정도가 중대한지를 살펴 결론을 판단해왔다. 해당 기준에 따라 노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기각, 박 전 대통령은 인용 결정했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인용·기각·각하)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헌재가 인용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은 단심이자 최종심이기 때문에 별도의 불복 절차는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나오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선고를 시청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과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 대리인단은 헌재에 출석한다. 선고일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공지를 통해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한다. 반면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수일 내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 등 개인 주거지로 옮겨야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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