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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권도현 기자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헌법에 따라 8대 0 만장일치로 파면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가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피로 쓴 역사를 혀로 지울 수 없다.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의 적을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단장은 “전 국민이 내란의 현장을 생중계로 지켜봤다”며 “우리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내란의 죄를 저질렀을 때는 반드시 죗값을 물으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다”며 “윤석열 파면으로 미래의 독재자, 내란 우두머리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헌재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이라며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기관인 헌재가 헌법 파괴자를 파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본분이고 존재의 이유”라고 덧붙였다.

정 단장은 “윤석열 파면을 위해서 밤잠 설쳐가며 노심초사했던 국민들의 바람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오늘의 판결이었으면 좋겠다”며 “그동안 고생하고 풍찬노숙한 국민들이 위로 받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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