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 출근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오늘(4일) 오전 8시 22분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정형식·김복형·정계선·이미선·김형두·정정미·조한창 재판관에 이어 마지막으로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을 통해 출근했습니다.
이들 재판관들은 몇 명이 취재진을 향해 가볍게 목례만 건넸을 뿐 아무 말 없이 헌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선고에 앞서 재판관들은 오전 중 마지막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점검 등을 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오전 11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됩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헌법에 따라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반면 헌법재판관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발생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선고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어제 "질서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고 증인 16명을 신문한 뒤 윤 대통령과 국회 탄핵소추단 양측 주장을 검토해 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 △계엄포고령 발표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과 법관 등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등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적법한 요건과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국회와 선관위 등에 대한 병력 투입이 중대한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으며, 계엄군 투입은 질서 유지 차원이었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체포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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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오늘(4일) 오전 8시 22분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정형식·김복형·정계선·이미선·김형두·정정미·조한창 재판관에 이어 마지막으로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을 통해 출근했습니다.
이들 재판관들은 몇 명이 취재진을 향해 가볍게 목례만 건넸을 뿐 아무 말 없이 헌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선고에 앞서 재판관들은 오전 중 마지막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점검 등을 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오전 11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됩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헌법에 따라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반면 헌법재판관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발생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선고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어제 "질서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고 증인 16명을 신문한 뒤 윤 대통령과 국회 탄핵소추단 양측 주장을 검토해 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 △계엄포고령 발표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과 법관 등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등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적법한 요건과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국회와 선관위 등에 대한 병력 투입이 중대한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으며, 계엄군 투입은 질서 유지 차원이었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체포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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