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이날 오전 7시 무렵부터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을 시작으로 재판관들이 차례로 출근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선고 직전 마지막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6시 54분쯤 정형식 재판관이 8명 중 가장 먼저 헌재에 도착했다. 정 재판관은 정장 차림에 서류가방을 든 채 차에서 내렸다. 그는 아무말 없이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면 헌재로 들어갔다.
오전 7시 33분에는 김복형 재판관이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목례를 하고 들어갔다. 10분 뒤인 7시 43분 정계선 재판관이 한 손에 녹색 가방을 든 채로 나타났다. 이미선 재판관은 7시 56분 한 손에 휴대전화, 한 손에 가방을 들고 출근했다.
오전 7시 59분에 나타난 김형두 재판관은 가방 4개를 든 채로 출근해 눈길을 끌었다. 왼손에 가방 2개, 오른손에 1개를 들고 백팩까지 맨 것이다. 김 재판관은 윤 대통령 변론기일에도 심판정에 두꺼운 서류뭉치를 들고 등장했다.
정정미 재판관은 8시 15분 차에서 내린 뒤 기자들에게 목례를 하고 들어갔다. 2분 뒤 조한창 재판관이 오른손에 가방 2개를 든 채 나타났다. 정 재판관 역시 목례를 하고 말없이 빠르게 들어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오전 8시 22분 마지막으로 나타나면서 재판관 전원이 출근했다.
이날 재판관들이 탑승한 차량 앞이나 뒤로 경호차량이 1대씩 붙었다. 문 대행은 앞뒤에 경호차량 2대가 붙었다.
이날 헌법재판관 8명은 선고 직전에 마지막 평의(評議)를 할 수도 있다. 헌재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3시간 전에 헌재 청사 내 구내식당에 모여 평의를 하고 회의실에서 표결을 했다고 한다.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앞서 결정문 초안도 각하, 기각, 파면 등 3가지를 모두 써둘 수 있다. 결론이 외부로 사전 유출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마지막 평의에서 최종 결론이 확정되면 재판관들은 조율된 최종 의견에 따라 미리 작성해 놓은 결정문 초안을 수정·보완한다. 재판관 전원이 결정문에 서명 날인을 하면 결정문이 완성된다. 이어 재판관 전원이 결정문 회람을 마치면, 문 대행이 결정문을 들고 선고가 내려질 대심판정으로 입장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날 오전 6시 54분쯤 정형식 재판관이 8명 중 가장 먼저 헌재에 도착했다. 정 재판관은 정장 차림에 서류가방을 든 채 차에서 내렸다. 그는 아무말 없이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면 헌재로 들어갔다.
오전 7시 33분에는 김복형 재판관이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목례를 하고 들어갔다. 10분 뒤인 7시 43분 정계선 재판관이 한 손에 녹색 가방을 든 채로 나타났다. 이미선 재판관은 7시 56분 한 손에 휴대전화, 한 손에 가방을 들고 출근했다.
오전 7시 59분에 나타난 김형두 재판관은 가방 4개를 든 채로 출근해 눈길을 끌었다. 왼손에 가방 2개, 오른손에 1개를 들고 백팩까지 맨 것이다. 김 재판관은 윤 대통령 변론기일에도 심판정에 두꺼운 서류뭉치를 들고 등장했다.
정정미 재판관은 8시 15분 차에서 내린 뒤 기자들에게 목례를 하고 들어갔다. 2분 뒤 조한창 재판관이 오른손에 가방 2개를 든 채 나타났다. 정 재판관 역시 목례를 하고 말없이 빠르게 들어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오전 8시 22분 마지막으로 나타나면서 재판관 전원이 출근했다.
이날 재판관들이 탑승한 차량 앞이나 뒤로 경호차량이 1대씩 붙었다. 문 대행은 앞뒤에 경호차량 2대가 붙었다.
이날 헌법재판관 8명은 선고 직전에 마지막 평의(評議)를 할 수도 있다. 헌재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3시간 전에 헌재 청사 내 구내식당에 모여 평의를 하고 회의실에서 표결을 했다고 한다.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앞서 결정문 초안도 각하, 기각, 파면 등 3가지를 모두 써둘 수 있다. 결론이 외부로 사전 유출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마지막 평의에서 최종 결론이 확정되면 재판관들은 조율된 최종 의견에 따라 미리 작성해 놓은 결정문 초안을 수정·보완한다. 재판관 전원이 결정문에 서명 날인을 하면 결정문이 완성된다. 이어 재판관 전원이 결정문 회람을 마치면, 문 대행이 결정문을 들고 선고가 내려질 대심판정으로 입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