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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핵심 증인들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헌재가 유일하게 증인으로 직권 신청했던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언을,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입니다.

지난 2월 13일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나왔던 조성현 단장 발언의 핵심만 다시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지난 2월 13일]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 정형식 헌법재판관
- 증인은 00시 31분경부터 01시 사이에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 00시 45분 어간인데,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임무는 변경됐습니다.

- 정확히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 그거는 증인의 해석이 들어간 게 아니고 수방사령관의 지시 사항인 거죠?
= 그렇습니다.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

● 정형식 헌법재판관
- 00시 48분경에 국회를 향해 출발하는 후속부대에 대해선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까?
○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 네, 넘지 말라고 했습니다.

- 그렇게 지시한 이유는 뭔가요?
= 음...상황이 이례적이었고, 그 임무가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전 생각했습니다. 어떤 작전을 하게 되면, 작전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인지 분명해야 하는데, 단편적 과업만을 주셨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고민하거나 생각지 못한 그런 임무를 준 겁니다. 국회를 통제하는 문제도 그렇고 의원을 끌어내라는 문제를 과업도 그렇고.
= 그것을 들었던 군인 누구도, 그것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일단은 후속부대에 대해선 오지 않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고 좀 더 고민이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부하들 앞에선 거짓말 못 합니다”>

●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 증인의 진술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증인에 대한 진술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 답변의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저는 위인도 아닙니다. 저는 1경비단장으로서 제 부하들의 지휘관입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때 제가 했던 역할을 진술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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