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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일도 안 일어나” 정당성 강조
최종 변론선 “野 사기 탄핵” 강변
연합뉴스

윤석열(사진) 대통령 측은 총 11차례 열린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 “계엄령은 계몽령”이라며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최종 변론에서 “초유의 사기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회 측은 “제2, 제3의 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고 맞섰다. 헌재는 43일간 대심판정을 달군 양측의 변론에 대한 최종 판단을 4일 내놓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4일 5차 변론에서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지시를 했니 받았니 하는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계엄령이 지속된 시간이 짧았고, 군 병력이 빨리 철수하는 등 문제가 될 만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국회에 병력이 투입되는 모습이 생중계됐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는 반박도 나왔다. 청구인 측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최종 변론에서 “내란의 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도 (비상계엄의) 목격자”라며 윤 대통령 발언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의 ‘계몽령’ 발언은 변론 내내 회자됐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조 변호사는 지난 1월 23일 4차 변론에서 “비상계엄은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도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계리 변호사도 최종 변론에서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의 패악 등을 (비상계엄 후) 확인하고 변호에 참여하게 됐다”며 “저는 계몽됐습니다”라고 했다. 계몽령 발언은 윤 대통령 지지층에선 환호를 받았지만 탄핵 찬성 측에선 책임 회피성 주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 측 이광범 변호사는 계몽령 주장에 대해 “법꾸라지, 법비(法匪·법을 악용하는 무리)의 요설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증인 채택 등과 관련해 불공정한 심리를 한다고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자신 앞에 있던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게 내가 진행하는 대본”이라며 “내가 쓴 게 아니라 TF에서 올라온 것이고, (재판관) 여덟 분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적대감을 표출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김이수 변호사는 “이 재판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는 재판이며, 대한민국의 존립을 지키는 재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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