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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 선고 시작···30분 내외 진행 예상
문형배 대행 주문 낭독···개별 의견 개진도 관심
결정 즉시 효력 발생···파면 시 대통령직 즉각 상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은 정계선, 문형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정미 헌법재판관, 윤 대통령, 이미선, 김형두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서울경제]

2025년 4월 4일, 헌재가 111일간의 장고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오전 11시에 시작되는 선고는 지난 대통령 탄핵 선고 때와 같이 30분 내외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결정의 효력은 그 즉시 발생한다. 파면 시 윤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고, 기각될 경우 업무에 즉시 복귀한다.

4일 헌재는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그간 변론 기일에는 모두 참석했지만, 이날 선고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선고에 앞서 재판관들은 마지막으로 결정문을 한 번 더 검토한다. 절차와 일부 소수 의견 조율 등을 위해 이날 오전에도 평의가 추가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각 재판관이 자필로 서명을 하면 결정문이 확정된다.

선고 과정은 재판관들이 전원 일치 의견을 낼 경우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의 선고 이유 낭독 후 주문 순서로 진행된다. 의견이 갈릴 시에는 주문을 먼저 낭독한 뒤 인용과 기각, 소수 의견 및 보충 의견을 재판관들이 직접 설명한다.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문구가, 기각 결정이라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문구가 낭독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통령 파면을 위해서는 재판관 8인 중 최소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탄핵이 인용될 경우,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이날 재판관들이 주문 낭독 이후에 개별 의견을 개진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이정미 당시 소장 대행이 주문을 낭독한 뒤 각 재판관이 추가 발언 없이 선고를 마쳤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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