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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법률대리인 공동 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 국회가 지출한 변호사비가 총 1억1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1일 기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대리한 총 10곳의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에 각 1100만 원씩 지급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한 곳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김진한, 박혁, 이원재 권영빈) △법무법인 새록(전형호, 황영민) △법무법인 이공(김선휴) △법무법인 시민(김남준) △법무법인 도시(이금규)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이광범, 장순욱, 김형권, 성관정) △법무법인 다산(서상범) △김정민 법률사무소(김정민) △김이수 법률사무소(김이수) △송두환 법률사무소(송두환) 등 10곳이다.

윤 대통령 건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13건의 탄핵소추에 투입된 전체 변호사비는 총 4억6024만 원으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에 이어 가장 많은 비용이 사용된 사례는 2023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건이다. 이 전 장관 탄핵소추 대리 비용으로는 총 9900만 원이 지출됐다.

이 밖에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4400만 원, 안동완·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와 최재해 감사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에는 각 2200만 원씩 지출됐다. 손준성 검사 건에는 2024만 원, 조지호 경찰청장 건에는 1100만 원이 각각 사용됐다.

현재까지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린 이상민 전 장관, 이진숙 위원장, 감사원장과 검사들, 한덕수 총리 관련 탄핵소추는 모두 기각됐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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