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사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3일 확정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선에 출마하려던 다른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홍 시장은 이날 즉시 공직을 상실했으며, 창원시는 장금용 제1부시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심의를 열어 오는 10월 재보궐선거 때 시장을 새로 선출할지 논의할 계획이다. 전국적인 지방선거가 내년 6월로 예정돼 있는 데다, 재선거 시 막대한 선거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0월 선거가 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선거가 열리지 않으면 시장 권한대행 체제는 내년 지방선거 전인 6월3일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판결 후 홍 전 시장은 취재진에게 “실제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도 “결론이 그렇게 나왔으니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홍 전 시장이 시정 공백은 물론이고 창원시민들에게 4월2일 재선거 기회마저 빼앗았다”며 “민주당 창원시의회와 함께 시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135 북한, 尹 파면 하루 만에 간략 보도 랭크뉴스 2025.04.05
44134 ‘먹통’ 논란 키움증권...결국 서비스 일시 중단 랭크뉴스 2025.04.05
44133 “미국 상호관세 발표에 틱톡 매각도 무산”…트럼프, 매각 마감 시한은 재차 연장 랭크뉴스 2025.04.05
44132 "탄핵 자축" "불복 투쟁"... 尹 파면 여파, 주말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랭크뉴스 2025.04.05
44131 北, '尹 파면' 하루 지나 논평 없이 간략 보도…의도적 거리두기? 랭크뉴스 2025.04.05
44130 포털에 윤석열·김건희 검색하면…이젠 ‘전 대통령’ ‘전 영부인’ 랭크뉴스 2025.04.05
44129 ‘파면’ 다음날도 집회…서울 곳곳서 “탄핵 자축” “불복종 투쟁” 랭크뉴스 2025.04.05
44128 트럼프, ‘틱톡금지법’ 또다시 유예…중국, 상호관세 맞자 인수 반대 랭크뉴스 2025.04.05
44127 ‘관세발’ 무역전쟁 격랑에 글로벌 금융시장 ‘패닉’ 랭크뉴스 2025.04.05
44126 '月 542만원' 역대급 국민연금 받는 부부…3가지 비결 봤더니 랭크뉴스 2025.04.05
44125 尹 만장일치 파면 1등 공신은 '수사기록' 랭크뉴스 2025.04.05
44124 파푸아뉴기니 뉴브리튼 인근 6.9 지진‥"쓰나미경보 해제" 랭크뉴스 2025.04.05
44123 '車관세에도' 현대차 "美시장서 두달간 가격 인상 안해" 랭크뉴스 2025.04.05
44122 [단독] 尹파면이 의협 움직였다…1년여만에 의정대화 나서기로 랭크뉴스 2025.04.05
44121 파면 결정 다음날도 집회는 계속…서울 곳곳서 “탄핵 자축” “불복종 투쟁” 랭크뉴스 2025.04.05
44120 형사상 ‘불소추특권’ 상실…곧 형사재판 본격 시작 랭크뉴스 2025.04.05
44119 ‘관세 충격’ 미국 증시 5년만에 최악의 하루…경기침체 우려 랭크뉴스 2025.04.05
44118 '민간인 윤석열' 내란 재판 시작…명태균 게이트 수사도 '시동' [서초동 야단법석] 랭크뉴스 2025.04.05
44117 8년 전과 달랐다…경찰 사전 대비로 충돌·인명피해 ‘0′ 랭크뉴스 2025.04.05
44116 '尹 파면' 됐는데 오늘 또 집회?···전광훈, 광화문서 20만명 집회 예정 랭크뉴스 2025.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