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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사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3일 확정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선에 출마하려던 다른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홍 시장은 이날 즉시 공직을 상실했으며, 창원시는 장금용 제1부시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심의를 열어 오는 10월 재보궐선거 때 시장을 새로 선출할지 논의할 계획이다. 전국적인 지방선거가 내년 6월로 예정돼 있는 데다, 재선거 시 막대한 선거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0월 선거가 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선거가 열리지 않으면 시장 권한대행 체제는 내년 지방선거 전인 6월3일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판결 후 홍 전 시장은 취재진에게 “실제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도 “결론이 그렇게 나왔으니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홍 전 시장이 시정 공백은 물론이고 창원시민들에게 4월2일 재선거 기회마저 빼앗았다”며 “민주당 창원시의회와 함께 시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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