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과 관련해 “보통 파기자판(破棄自判)은 쉽게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 고등법원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것을 뜻다.
천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1심에서 유죄가 났고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났다”며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된다고 해도 항소심에서는 양형을 정한 바 없기에 대법원에서 사실상 파기자판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장 의원이 “그렇더라도 신속히 재판해서 대법원에서 ‘6·3·3 원칙’을 잘 지켜 달라”고 당부하자 “상고심에서 잘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에 관한 신속한 최종심 선고를 위해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대법에서 파기자판이 이뤄진 비율이 5.5%에 불과해 현실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대표 사건에서도 파기자판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3심 선고는 2심 후 3개월 이내’ 원칙에 따라 신속히 결론이 나야 한다는 게 장 의원 주장이다. 천 처장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