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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씨가 작년 3월 15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7년 공연을 위해 방문한 지방에서 극단 여성 단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81)씨가 항소심에서도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오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진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연극계에서 50년 활동한 원로배우로서 힘이 없는 연습 단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직장 등 일상을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오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 및 구체성이 없으며 진술 자체도 모순된다"며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며 제삼자의 증언 등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 유죄 선고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오징어게임'으로 화제가 됐을 때 피해자에게 갑자기 사과 요구를 받아 당황스러웠지만 배우와 제작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형식적으로 사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오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다. 당시 저의 언행이 잘못이 있고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생각해도 당시 제가 보여준 언행에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일은 없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인과 짧은 인연 동안에 저의 부족한 언행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80년을 지켜온 인생이 무너졌다. 허무하다. 견디기 힘들다. 제 자리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딸 같은 마음에 그랬다'며 추가로 상처를 줬으며 진심 어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처벌만이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연극계에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씨는 2017년 7~9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시기 산책로에서 "한번 안아보자"며 A씨를 껴안고, 9월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행 사실은 없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1심은 오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오씨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각각 항소했다.

오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6월 3일 열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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