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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9월10일 학부모 A씨에게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얼굴을 맞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가 공개한 사진. 사진 JTBC 캡처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얼굴을 때린 4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3일 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박은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하고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A씨 측은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양측에서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자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범행 당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교사직을 내려놓고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A씨의) 둘째 자녀가 입원 중인 병실에 약속 없이 찾아왔고 출입 금지가 명시된 병실을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교육활동으로 볼 수 없어 교권침해라고 보기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범행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씨는 “순간 화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러 부끄럽고 창피하며 상해를 입힌 잘못은 제 몫”이라며 “사죄하는 맘으로 민사 소송에서 화해 권고를 수용했고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왔지만 본인(피해교사)이 아이를 한 번 재웠다는 얘기를 듣고 이성을 잃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성숙한 성품을 갖고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울먹였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10일 오후 4시20분쯤 세종시의 한 병원 여자 화장실에서 손에 들고 있던 변 묻은 기저귀를 펼쳐 어린이집 교사 50대 여성 B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둘째의 입원으로 병원에 있었던 A씨는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첫째 아들(2)이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하던 중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과 함께 병원에 찾아온 B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홧김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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