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 윤 대통령 부부는 관저를 나와야 한다. 윤 대통령은 당선 전에 살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거처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7년 3월10일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택 시설 보수,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선고 이틀 뒤 청와대를 떠난 것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도 하루나 이틀 관저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윤 대통령과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이 관저에서 며칠 ‘버티기’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김성훈·이광우 라인이 (윤 대통령 파면은) 말도 못 꺼내게 해, 경호관들이 답답해한다”며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게 뻔해 (아크로비스타 이동 시) 경호 조처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오로지 ‘기각이야’ ‘돌아올 거야’ 이런 식으로 군기만 잡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