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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재는 앞서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 정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냐, 하는 겁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크게 5가지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표, 국회 봉쇄와 선관위 장악, 정치인과 법관 등 주요 인사 체포 시도입니다.

이 모든 게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파면 결정을 내리려면 '중대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이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박탈하려면, 파면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탄핵심판대에 올랐던 두 전직 대통령은 일부 탄핵 사유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됐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인지에 대해선 다른 판단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그 자체로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송두환/국회 측 대리인단/2월 25일/11차 변론 : "과연 이 사건에서의 위헌·위법보다 더 중대한 위헌·위법 사유가 과거이든 미래이든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국민 호소용'이었을 뿐이고 시민 피해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2월 25일/11차 변론 :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소추 사유 가운데 위헌,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중대성이 있는지를 판단해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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