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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내일 선고가 생중계되니까요, 비상계엄도 생중계됐는데, 그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느냐, 아니면 직무 복귀되느냐 이것도 생중계되는 셈이네요.

◀ 기자 ▶

헌법재판소가 생중계를 허용한 건 이번이 딱 여섯 번째인데요.

이 또한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 결정한 겁니다.

◀ 앵커 ▶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재판관들도 잘 알고 결론을 냈을 텐데, 그런데 현장에 일반 방청객들도 있잖아요.

◀ 기자 ▶

열기가 대단합니다.

20석에 무려 9만 6000여 명이 몰렸는데요.

이 소식은 김상훈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알리면서 생중계 허용 방침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결론을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평의 결과였습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그동안 극히 제한적으로 선고 결과를 생중계로 공개해 왔습니다.

시작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였습니다.

[윤영철/당시 헌법재판소장 (지난 2004년)]
"탄핵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후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한 위헌 판단, '이명박 특검법' 권한쟁의심판 선고도 실시간으로 전파를 탔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정당 해산' 선고가 내려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선고도 생중계됐습니다.

[박한철/당시 헌법재판소장 (2014년 정당해산 심판 선고)]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가장 최근에 생중계된 헌재 선고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입니다.

[이정미/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2017년)]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봐야 합니다."

사상 6번째 생중계 진행을 위해 헌재 대심판정에는 방송사의 공동 중계 카메라 4대와 음향 장비가 설치됐습니다.

내일 광주 5·18 광장과 대구 동성로에도 대형스크린이 설치돼 선고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국 10개 교육청은 탄핵 심판 생중계를 교육 과정에 자율적으로 활용하라는 권고 공문을 내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보려는 시민들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스무 석이 배정된 일반 방청석에는 9만6천 명이 신청하면서, 박 전 대통령 당시 796대 1을 훌쩍 뛰어넘어 4천8백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MBC는 선고 전 과정을 포함해 내일 오전 6시, '특집 뉴스투데이'를 시작으로 밤 11시까지 17시간 연속 윤 대통령 탄핵심판 뉴스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 김두영 / 영상편집 :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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