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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법조팀 이준희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제 15시간 정도 남았네요.

◀ 기자 ▶

네, 헌재가 민주주의 최후 보루임을 증명해야 하는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앵커 ▶

오전 11시가 선고 시작인데, 파면이냐 아니면 직무복귀냐 결정은 '주문'에 나오잖아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복귀할지, 파면될지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바로 그 순간 결정되는데요.

상황에 따라 주문을 먼저 읽을지 나중에 읽을지 다릅니다.

◀ 앵커 ▶

그럼 탄핵 선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결론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이혜리 기자의 보도를 보시죠.

◀ 리포트 ▶

내일 오전 11시 헌법재판관 8명이 차례로 대심판정에 들어서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절차가 시작됩니다.

재판관 착석 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개시를 선언합니다.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고 합니다.

결정문 낭독에 걸리는 시간은 전례에 따라 30분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5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분 걸렸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윤 대통령 측이 절차적 쟁점도 많이 부각해 여기에 대한 답이 담기면 이전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선고의 결론, 즉 주문을 언제 낭독하느냐에 따라 선고 결과를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헌재는 그동안 재판관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주문부터 읽고, 만장일치면 주문을 마지막에 낭독해왔습니다.

최근에도 그랬습니다.

재판관 의견이 갈렸던 한덕수 국무총리 때는 결론부터 밝혔고,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달 24일)]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8대0 기각'으로 의견이 모였던 검사 3인 탄핵사건의 주문은 마지막에 공개됐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달 13일)]
"주문, 지금 시각은‥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하지만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주문을 읽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 윤 대통령 선고는 '생중계 변수'도 있습니다.

헌재가 앞서 생중계를 허용한 선고 5건에서는 재판관 의견이 나뉘는 것과 관계없이 주문은 모두 마지막에 읽었습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도 주문은 선고 막판에 낭독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노희범/전 헌법연구관]
"결정 이유도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먼저 낭독한 후에 주문을 낭독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주문을 먼저 낭독하는 경우에는 장내가 소란스러울 수도 있어…"

주문은 읽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이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 편집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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