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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반성 모습 보기 어려워”…징역 1년 구형
1심 재판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국민일보DB

검찰이 어린이집 교사에게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던진 40대 학부모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이 학부모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벌어진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박은진)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3일 열었다.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 교사의) 병실 침입을 주장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가 피해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의 무혐의 처분 결정서를 참고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 측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선처해 줄 것을 거듭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 교사가 (A씨의) 둘째 자녀가 입원 중인 병실에 약속 없이 찾아왔고, 출입 금지가 명시된 병실을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이 있다”며 “범행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민사재판에서 다툼이 있었지만, 최대한 빨리 종결하려고 법원 화해 권고를 수용해 피해 교사에게 4500만원을 드렸다”며 “순간 화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러 부끄럽고 창피하다. 상해를 입힌 잘못·책임은 제 몫이고, 앞으로 성숙한 성품을 갖고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재판부에 선처를 재차 호소하며 울먹였다.

A씨는 2023년 9월 10일 오후 4시20분쯤 세종 한 병원 화장실 안에서 자신을 찾아온 어린이집 교사 B씨(53) 얼굴을 향해 똥 기저귀를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기저귀에 얼굴을 맞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 타박상 등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세살배기 첫째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다친 일로 학대를 의심하던 중 원장과 함께 병원을 찾아온 B씨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홧김에 이런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둘째 자녀가 입원해 병원에 있던 상황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얼굴을 똥 기저귀로 때려 상처를 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해당 교사는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A씨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2시40분에 진행된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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