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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가 지난해 3월 15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2017년 여성을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0)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심리로 열린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인은 연극계에서 50년 활동한 원로 배우로서 힘이 없는 연습단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극계에 입지나 인맥이 없어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할 걸 알고 청춘에 대한 갈망을 삐뚤어진 방식으로 옳지 못하게 표현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진술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도 했다.

이에 오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고, 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는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 및 구체성이 없으며 진술 자체도 모순된다”며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며 제삼자의 증언 등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된다”고도 주장했다.

또 1심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사과 문자 메시지를 유죄로 증거로 판단한 점에 대해선 “(피해자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하니 (‘오징어게임’) 배우와 제작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과한 것”이라며 설명했다.

이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오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다. 당시 저의 언행이 잘못이 있고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생각해도 당시 제가 보여준 언행에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일은 없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오씨는 이어 “고소인과 짧은 인연 동안에 저의 부족한 언행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80년을 지켜온 인생이 가치 없이 무너졌다. 허무하다. 견디기 힘들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딸 같은 마음에 그랬다’며 추가로 상처를 줬으며 진심 어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진술은 고소 이후 일관되고 있어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처벌만이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라며 “연극계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3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6월 3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오씨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전세계적인 유명세를 얻었다. 지난 2022년 1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기도 했다. 오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KBS는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5월 13일자로 오씨에 대해 ‘출연 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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