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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찢어진 수표들. 사진 제공=강릉경찰서

[서울경제]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노인의 노후자금을 갈취하려 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덜미를 잡혔다. 피해자 거주지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채 발견된 1억2700만 원 상당의 수표가 검거의 결정적 단서가 됐다.

지난 2일 경찰에 따르면 강원 강릉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뜯어내려 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60대 A씨를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18일 강릉에서 금감원과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 B씨로부터 1억27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편취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수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이후 A씨는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도주했으며 경찰은 추적 끝에 23일 A씨의 주거지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수표를 발견했다. 이 수표가 B씨의 것으로 확인되자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24일 강릉경찰서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수표 지급정지 사실을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수표를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경찰이 찢어진 수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피해자는 10년간 수표 재발급이 불가능해 큰 피해를 볼 뻔했다. 수표는 분실이나 도난한 경우가 아니면 10년이 지나야 재발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B씨는 "강릉경찰서 보이스피싱팀 덕분에 노후를 위해 준비한 소중한 재산을 되찾았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경찰은 A씨의 다른 혐의 등을 수사 후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길우 강릉경찰서장은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직접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지 않는다"며 "유사한 전화를 받으면 즉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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