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교사에게 내린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일 초등교사 ㄱ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정직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지난 2018년 3월 서울 한 공립초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은 ㄱ씨는 전학 온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교 다닌 거 맞아?”, “뭔지도 모르고 손드는 거야 저 바보가”, “쟤 맛이 갔어, 쟤는 항상 맛이 가 있어” 등의 발언을 했다. 학부모는 학생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켜 이런 발언을 녹음했고, ㄱ씨를 경찰에 신고하며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했다.
해당 녹취 파일은 형사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지만, 교육청 징계 과정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ㄱ씨는 징계 절차에서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2019년 5월 ㄱ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ㄱ씨는 정직 처분에 불복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ㄱ씨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해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파일이 징계절차에서 직접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징계 사실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공개되지 아니한 사인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대화 내용을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비춰,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존재와 내용을 참작해 이뤄진 징계 양정은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파일이 직접 현출되지 않은 징계절차에서 원고가 처분사유를 모두 인정했다”며 “설령 이 녹음파일을 들었기 때문에 징계절차에서 발언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공개된 교실에서 여러 학생이 있는 상황에서 한 원고의 발언은 교사가 학생에 대한 지도·교육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정당한 훈육 수준을 넘어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는 위 행위를 저지른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 정직 3개월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