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법조계에서는 헌법 수호와 우리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법조계는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뚜렷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을 예상했지만,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 중 최장기 심리를 기록하면서 여러 우려를 낳았다.
최장 심리 기간 동안 사회적 갈등이 심화한 만큼 전원일치 결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헌재의 판단에서 한 명이라도 누수가 생기면 이는 향후 갈등의 도화선이 된다. 지금도 시위와 반목이 심한데 헌재가 싸움의 빌미를 남기는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국민의 기본권과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헌재의 기본적인 존재 의의를 다시 새기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 재판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해 국가 공동체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헌재의 목적”이라며 “헌법적 분쟁을 해결함으로서 국론 분열을 종식하고 평화를 회복한다는 취지를 잊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대를 동원한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재발을 막기 위해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는 점이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 하에서도 건드릴 수 없는 기관들에 손을 댔다는 게 위헌이라는 부분을 반드시 판단을 해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비상계엄을 함부로 선포해도 된다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행위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라는 점도 중요한 대목이다. 임 교수는 “윤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언행을 계엄 전후로 너무 많이 했다”며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시키면 헌법 수호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결정문에 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