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학대 의혹이 불거진 간호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올린 게시물. 연합뉴스
경찰이 최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불거진 ‘신생아 학대’ 사건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대구경찰청은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신생아의 아버지 A씨가 전날(2일)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와 병원장 등 2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간호사는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A씨의 신생아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으며 사진을 찍고는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는 문구 등과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아이는 지난달 25일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병세가 심해 상급의료기관인 대구가톨릭대병원으로 전원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신생아의 가족이 학대 의혹을 확인하면서 지난 2일 퇴원과 함께 고소 조치가 뒤따른 것이다.
현재 A씨는 “자신의 아이 말고도 추가로 학대당한 아이가 최소 5명이 더 있다. 학대에 가담한 간호사도 3명 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이러한 의혹을 전달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학대 피해 사실이 알려지자 여러 곳에서 추가 제보가 들어왔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은 극히 일부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구경찰청 청소년범죄수사계는 학대 피해자가 10세 미만인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접 수사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라면서 “추가 학대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