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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중, 2023년 법정부담금 2.2% 납부
한 푼도 안 낸 초중고교도 서울에 ‘20곳’
“자율성만 누리고 재정 책임 회피” 비판
일러스트 김상민 화백


서울의 20개 사립 초중고교가 2023년 수억원대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데 쓰이는 돈으로, 학교가 내지 않으면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한다. 사립학교들은 “초중고 모두 무상교육이라 수업료 수입이 없기에 법정부담금은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사학재단이 자율성만 누리고 재정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최재란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2019~2023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지원 현황’을 보면, 2023년 기준 서울 시내 사립 초중고교는 348개다. 이중 2023년 교육청에서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받으면서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법정부담금을 아예 내지 않은 학교는 20곳이었다. 리라아트고(2억8500만원), 명덕고(3억1800만원), 홍대부고(2억4900만원), 환일고(4억1400만원) 등이 2023년 수억원대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형식적으로 소액의 법정부담금만 납부한 학교도 많았다. 대원고는 2023년 법정부담금 3억1900만원 중 200만원(0.6%)만 냈다. 서라벌고는 같은 해 법정부담금 4억4700만원 중 100만원(0.2%)만 납부했고, 마포고는 부과된 법정부담금 3억8000만원 중 200만원(0.5%)을 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현행 법령상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책임지지 않으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 받은 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운영비, 인건비 지원을 위해 지난해 309개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 1조5700억원을 책정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17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정부담금 미납 관련 의견을 올렸다.


사립학교는 “초·중·고교가 대부분 무상교육이라 수업료를 거둘 수 없다”고 항변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은 현재 무상으로 의무교육이 이뤄지고,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2021년부터 무상교육이 도입됐다. 서울의 한 사립학교 관계자는 “무상교육체제에서 일부 사립초와 자율형 사립고를 제외하면 수업료 징수가 어렵다”며 “주요 자산은 토지 등으로 묶여 있어 수익을 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사립학교 운영비 지원을 일부 줄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등 6개 시도 교육청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별도 제재가 없다. 국무조정실은 2023년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학교에 운영비 지원을 줄이는 제도가 규제라는 의견을 냈다.

한때 법정부담금을 미납한 사학법인 일가의 정치인에게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페이스북에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이 낮은 것이 불법행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나 의원 일가(홍신학원)가 운영 중인 화곡중은 2023년에도 법정부담금 1억8500만원을 부과받아 400만원(2.2%)만 납부했다. 2023년 화곡고는 전체 법정부담금 3억4400만원 중 1200만원(3.5%)을 냈다.

일부 사학법인의 가족 경영이나 학교 사유화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법정부담금 미납은 사립학교가 권리만 취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대부중, 단대부중 등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사립학교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홈페이지에 공개했던 법정부담금 미납율 현황을 지난해부터 삭제하면서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학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을 내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미납율 공개를 해도 납부율이 오르지 않아 명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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