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를 둘러싼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특혜가 주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1차관은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질의에 심 총장의 딸이 "서류 심사나 면접 과정에서 응시자들의 인적 사항을 요구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자격 요건이 '석사 학위 소지자'인데 '석사 학위 수여 예정자'로 취업했다는 지적에는 "석사 학위 소지 예정자도 가능하다는 것을 모든 응시자한테 알렸고, 경력 산정도 인사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지난 1월 채용 공고 당시 지원자를 최종 면접에서 불합격 처리한 배경에 대해서는 "6명이 지원했는데 그중 경제학 분야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은 한 명이었다"며 면접 위원들이 공통으로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에 대해 낮게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 달 뒤 재공고에서 지원 자격을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바꾼 것에 대해선 "분야를 넓혔지만, 경제학 분야의 학위를 가진 사람을 우대했다고 얘기해서 19명이 지원했는데 한 명만 경제학 학사가 있었고 그 사람도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다"며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전공 분야를 변경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