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022년 10월2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검찰이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3일 김 전 청장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금품을 수수한 현직 총경 2명 등을 비롯해 관련자 총 7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해양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엔진 발주업체로부터 3778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해경청장 부임 전에 승진에 따른 이익을 약속받기로 한 공여자 A씨 등으로부터 부임 이후 차명폰·상품권·차량 등 1012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청장 재직 시절 해경이 서해 지역의 전력 강화를 위해 3000t급 대형함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고 보고 수사를 해 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승진 청탁 브로커 B씨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 1월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본건은 해경 최고위 간부와 업체 간 유착뿐만 아니라, 인사권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브로커를 통한 승진 청탁→사업 수주→금품수수가 촘촘하게 연결된 고도의 부패범죄”라며 “총체적 부패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