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66)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3일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박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걸로 보이며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는 등 사정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5월30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자신과 교제하던 A씨가 가족의 반대 등을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법정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살해를 마음먹은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도 박씨가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취지 발언을 여러 번 한 점, 범행 전 B씨의 휴대전화를 미리 빼앗아 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발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박씨의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형에 처하는 데에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당하다고 볼 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고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여생 동안 수감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