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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은닉한 뒤 강력접착제로 붙여
마약사범 A씨 “체포 때 숨겼다” 실토
구치소 측은 제보 받은 뒤에야 찾아내
서울구치소 정문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마약사범이 신발 깔창 아래 필로폰을 숨겨 입소했다가 적발됐다. 구치소 측은 한 달 넘게 이를 모르고 있다가 제보를 받아 찾아냈다.

3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답변서 등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구치소는 지난 2월 26일 구치소 보관창고에서 마약사범 A씨(31)가 은닉한 필로폰을 적발해 대검찰청에 성분 검사를 의뢰했다.

법무부의 답변서를 보면 구치소는 이날 오후 5시30분쯤 구치소 보관창고에 있는 A씨의 가방에 든 신발 속에서 불상의 가루를 발견했다. 가루는 신발 깔창 아래에 숨겨져 있었는데, 깔창은 강력접착제로 붙어있었다. 마약탐지 장비인 이온 스캐너로 확인해 보니 이 가루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었다.

A씨가 체포돼 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들어가기까지 구치소와 수사기관은 A씨에게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7일 “서울구치소 확인 결과 A씨에 대한 필로폰 은닉 정보를 입수한 시점은 2월26일 오후 2시20분경”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1월 16일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신발 깔창 밑에 은닉한 마약이 한 달 넘게 구치소에 보관돼 있던 셈이다.

경찰도 A씨를 체포하고 유치장에 수용한 뒤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마약 은닉을 눈치채지 못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구속했다. A씨는 신발 깔창 속 필로폰이 적발된 뒤 “경찰 체포 당시 은닉했다”고 실토했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이미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유치장에 보낼 땐 당시 신발의 깔창까지 다 들어 확인하는데 본드로 붙여버리면 원래 붙어있는 신발인 줄 알고 넘어갔을 수도 있다. 신발 깔창까지 칼로 다 뜯어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A씨의 1심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해 8월9일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필로폰을 구매해 3일에 걸쳐 다섯 차례 투약했다. 연인에게 몰래 필로폰을 탄 맥주를 먹이기도 했다. A씨는 2021년에도 필로폰을 투약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 측은 1심의 양형에 불복해 지난 1월22일 항소했다. 서울구치소는 필로폰이 발견되자 지난달 17일 A씨에 대한 ‘수용자양형참고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구치소 내에서 징벌 처분을 받고 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2부(재판장 최보원)심리로 열린 첫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A씨 측은 ‘뒤늦게 발견된 증거가 2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법원은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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