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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단, 지난달 조합에 1780억원 대출 실행
대우건설, 브릿지론 대출에 신용보강
금융주선사 신영증권, 조합에 공문 보내


한남2구역 ‘한남써밋’ 단지 전체 투시도/대우건설

한남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인 대우건설을 교체하려고 추진하려고 시도하다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주단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대주단은 대우건설의 신용공여를 바탕으로 브릿지론(초기 토지비 대출)을 실행한 지 한 달 만에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최근 한남2구역 정비조합에 시공사 도급계약 재재심의 총회 추진에 대한 의견을 담은 공문을 송부했다. 한남2구역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 272-3 일원 11만㎡ 용지에 지하 6층~지상 14층 아파트 30개동, 총 1537가구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다. 착공 및 분양 목표는 2027년이다.

한남2구역 정비조합은 지난달 초 국공유지 매입 등을 위해 대주단으로부터 1780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했다. 신영증권은 이번 브릿지론의 금융주선사이자 대리금융기관이다. 브릿지론 실행 과정에 대우건설이 연대보증을 섰다.

그러나 조합은 자금을 조달한 지 한 달여 만인 오는 27일 총회를 열고 대우건설의 시공자 지위 유지 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이 수주 당시 건물 높이를 118m까지 완화해 아파트 최고층을 21층까지 올리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역은 남산 경관 보호를 위해 건물 높이가 90m 이하로 제한돼 있다. 이후 이후 조합과 대우건설은 정비구역을 관통하는 도로를 없애 블록 통합을 대안으로 추진됐으나, 이마저도 서울시의 반대에 무산됐다.

신영증권은 이 같은 조합의 시공사 교체 시도에 대해 “대출 약정 시 1개월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조속히 해결해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영증권은 “대출은 시공사인 대우건설의 신용공여를 통해 취급된 것”이라며 “본건 대출에 참여한 대주들에는 차주인 조합이 연대보증인(대우건설)과의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면 당초 예상했던 수익을 비롯해 회사 자금계획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사안이며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신영증권은 만약 시공사 교체가 이뤄질 시 대출 약정서에 따라 대출금으로 매입한 국공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신영증권은 “공사도급 계약서 해지는 대주 전원의 동의 필요한 사안이므로, 시공사 도급계약 해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며 “이 사항은 채무불이행 사유에 해당하며 사유 발생 60일 이내로 치유되지 않을 시 기한이익의 상실(EOD) 선언을 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한 시점에는 대주는 차주가 본건 대출금으로 매입한 국공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대주단의 입장에 더해 조합 내부에서도 시공사 교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있어 실제로 한남2구역의 시공사 교체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 교체 시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비 상승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공사 교체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해 조합에 문의했으나 조합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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