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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부재가 계약 해지 사유인가’ 양 측 공방
어도어 “민희진 없이 활동 못 한다는 주장 과해”
뉴진스 “민희진 해임 뒤 대안 없었던 점이 문제”
걸그룹 뉴진스(NJZ)가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연합뉴스


아이돌 그룹 뉴진스(NJZ)와 소속사 어도어의 법정 싸움이 본격 시작됐다. 어도어는 “민희진 대표가 없는 뉴진스도 가능하다”며 합의를 원한다고 했지만, 뉴진스는 “이미 신뢰가 무너져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은 3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뉴진스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민사재판이라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뉴진스는 앞서 어도어가 제기한 ‘독자적 활동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인 지난달 7일에는 멤버 전원이 출석했다.

이날 양측은 ‘민희진의 부재가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두고 맞붙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과 하이브 사이의 분쟁은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며 “민희진이 오늘의 뉴진스가 있기까지 기여한 건 틀림없지만, ‘민희진 없이는 뉴진스도 없다’는 주장은 과하다”고 했다. 이어 “뉴진스가 최근 홍콩 공연도 독자적으로 준비해서 어느 정도 성공리에 마쳤지 않느냐”며 “민희진이 있어야만 (활동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모순이 있다”고 했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되고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기까지 6~7개월이 있었는데도 어도어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단순히 민희진의 부재가 아니라 그에 따른 대안 준비나 멤버들과의 의사소통이 없었다는 것까지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어도어에 (어도어의 모회사)하이브의 지시를 받는 새 경영진이 오면서, 과거 뉴진스가 계약을 체결한 어도어와 현재의 어도어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진 법인이 됐다”며 “지금의 어도어와는 계약을 이행할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깨져 함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뢰관계 파탄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라며 “일반적인 전속계약 관련 소송의 경우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을 했는데 정산을 한 번도 못 받은 경우엔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게 명백한데, 이번 사건은 독특한 경우라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5일에 열기로 했다.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 갈등을 겪다 해임되자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후 팀명을 ‘NJZ’로 바꾸고 독립 활동을 예고했으나 어도어는 ‘전속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뉴진스의 독자적 광고 계약 등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법원이 지난달 21일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됐다. 뉴진스는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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