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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선고 하루 앞두고 4·3 추념식 참석
‘국가폭력 시효배제법’ 거부권 행사에
권한대행 직격···“국가범죄 비호 의도”
'계엄때 5000명~1만명 학살 의도'주장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제주특별자치도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식에서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단죄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며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국가 범죄의 엄정 처벌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추념식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재발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평소 12·3 비상계엄을 제주 4·3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빗대며 윤 대통령에 대한 빠른 파면을 촉구해왔다.

이 대표는 “12·3 친위 군사 쿠데타 계획에는 5000명에서 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 있다”며 “자신의 안위와 하잘 것 없는 명예, 권력을 위해 수천·수만 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올 1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무력화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언급하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권한대행들에 의해 거부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표는 “국가 폭력 범죄를 비호하려는 의도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과 직권남용, 폭행 및 가혹 행위 등을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와 있는 상태다.

이 대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해하려는 그런 엄청난 계획을 할 수가 있느냐”면서 “모두 다 이미 벌어진 일들에 대해 충분한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국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된 법안을 재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 동조 세력인 국민의힘에 의해 거부된다면 그 후에라도 반드시 재발의해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특례법 통과를 공약화할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이날 추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한 경고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다만 두 사람은 현장에서 직접적인 대화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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