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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사형선고 희망' 반성문 제출…재판부 "누군가에게 도움 되는 삶 살기를"


다방업주 연쇄 살해범 이영복 머그샷
(의정부=연합뉴스) 경기북부경찰청은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영복(57)의 신상정보와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구속된 이영복의 머그샷. 2024.1.10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복(58)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2부(이재신 정현경 이상호 부장판사)는 3일 강도살인,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복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와 회복 상황 등 양형 조건과 사형의 선고 기준, 다른 중대 범죄 사건에서의 양형을 모두 참작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은 적절하다는 게 당심의 결론"이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영복에게 "사형 선고를 희망하는 피고인의 반성문이 계속 제출된 걸로 안다"며 "부디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복은 2023년 12월 30일과 2024년 1월 5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와 이 중 1명에 대해서는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영복은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내내 부인했으나 1심은 피해자의 신체에서 발견된 DNA의 위치와 정액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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