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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희망 잃어가” 검찰, 간곡히 사형 선고 요청
연합뉴스

지난해 9월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박대성(32)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제1부(부장판사 김진환) 심리로 열린 박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국민은 부유하고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되는 것에 앞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꾼다. 판검사가 매일 야근하며 사건에 대한 방대한 기록에 빠져 사는 근본 이유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다”라면서 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했다. 제1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은 10여년이 지난 뒤 가석방 등으로 출소할 수 있어 가당찮다는 것이다.

검찰은 “17세 여학생이 길을 가다 영문도 모른 채 박씨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을 보고 국민은 내일의 희망조차 잃어가고 네티즌은 그도 똑같이 당해야 한다며 분노하고 있다. 앞으로 외출할 때 일반인도 방검복, 방탄복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다. 꽃다운 나이에 꿈을 펼치지도 못한 피해자를 박씨는 개인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잔인하게 살해했다. 살인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고통받는 세상이라면 국민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된 행동으로 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은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얻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은 죄송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9월 26일 0시44분쯤 순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18세 여고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발을 신지 않고 흉기를 든 채 여성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추가로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제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휠체어를 타고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의 아버지는 “박씨를 부디 엄벌에 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린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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