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8일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3일 "윤 대통령은 4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만 참석하게 됐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대로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