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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울경제]

남편과 아내 모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 중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해당 부부는 2024년 11월 말 기준 부부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30만5600원(남편 253만9260원, 아내 276만634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인 월 296만9000원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부부합산 월평균 연금액은 2019년 76만3000원에서 지난해 11월 말 기준 108만1668원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노후 적정 생활비와 비교했을 때 부족한 실정이다.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35만3000쌍에서 2020년 42만7000쌍, 2021년 51만6000쌍, 2022년 62만5000쌍, 2023년 66만9000쌍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지난해 11월 기준 77만4964쌍으로 집계됐다. 부부합산 월평균 연금액도 2019년 76만3000원에서 지난해 108만1668원으로 상승했다.

다만 한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중복급여 조정에 따라 나머지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사망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금 급여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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